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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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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접수 안내

작성일
2020-05-19 17:31:07
이름
거창읍
조회 :
40
  • `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추가접수).hwp
  • 현장실습교육 제출서류(추가접수).hwp
❍ 신청기한 : 2020. 6. 9.(화)까지

❍ 사업대상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신규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거창군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거창군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3~7개월 / 월160시간)
-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원 : 월1,200천원(선도농가 400천원, 신규농업인 800천원)

❍ 제출서류
- 귀농연수생 : 연수신청서, 추진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 선도농가 : 지정신청서, 연수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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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