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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재공고

작성일
2020-05-20 11:09:38
이름
거창읍
조회 :
384
  • 2020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초지포함)1.hwp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hwp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농업경영체는 5. 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로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마을 주민대표, 경관작물 재배농가 2명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 2명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 구성 후 추진위원회에서 신청
* 대상농지
- 농지 : 지역 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2) 지원한도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2.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0. 5. 29.(금)까지
2) 신청방법 : 거창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신청
3)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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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