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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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0:38: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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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06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2020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가입기간 : 연중
○ 가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문의 및 가입 : 거창농협 등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