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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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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6-09 11:47:31
이름
거창읍
조회 :
74
  • 2020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지침_7E55.tmp.hwp
  • 사업신청서(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hwp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소는 6.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축산물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2. 지원한도 : 20,000천원 / 1개소 (자부담 40%)
3. 지원내역 : 축산물판매장 시설 개.보수비(육절기, 진열장, 인테리어 등)
4.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각 1부
5. 세부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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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