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신문고. 전화문의 등을 통해 증가하는 안전조치 범위에 대한 질의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 단순히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당 동물에 착용시키는 것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 크기, 재질, 상태 등이 실질적으로 해당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통제할 수 있는 효용을 가진 것이어야 함
- 즉 목줄이나 가슴줄이 끊어진 경우나 놓친 경우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은 현장 상황 및 행위의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