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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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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임업분야 직접피해보전사업 및 폐업지원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5 09:34:01
이름
북상면
조회 :
13
  • 2020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임업분야 일부개정).hwp
  •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내용 및 필수 제출 증빙서류.hwp
1. 피해보전직불금
ㅇ 지원대상 : 밤
ㅇ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일부위탁 포함)
- 지원대상품목을 2019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ㅇ 지급단가 : 655원/ha

2. 폐업지원금
ㅇ 지원대상 : 밤
ㅇ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지급대상품목을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지급 대상품목을 재배하였으며, 소시일 이후에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등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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