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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0-07-21 15:26:20
이름
거창읍
조회 :
696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변경)시행지침('20.7.).hwp
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쌀변동직불금 신청 불가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8. 28.(금)까지
❍ 신청방법
- ’19 쌀변동직불금 정상 지급 농가 : 신청서 접수 생략(전산확인)
- 그 외의 벼 재배농가 : 신청서(붙임),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국세청 발행),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대상
-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
- ’20.7.3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지원범위 : 1,000 ~ 40,000㎡
❍ 지원기준 : 농가별 4㏊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 : 사업 면적 확정 이후 결정(9월 중순 예정)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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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