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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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6:16: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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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7
2020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7. 31.(금)
2. 사업대상 : 양돈농가
3. 지원한도 : 50,000천원/개소당
4. 보조비율 : 보조 60%, 자담 40%
5. 지원내역 : 방역시설 및 장비(울타리, 전실, 그물망 등)
6.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방문 후 작성),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견적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담당(94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