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도자체)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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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6:00: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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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98
2021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도자체)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1년도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유선 혹은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8. 4.(화)
2. 신청방법 : 유선(940-7303) 및 방문(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신청
3. 유의사항 : 본 수요조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신청과는 무관하며, 향후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내년도 사업 신청시, 사업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4. 대상사업
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 사업대상 : 소(한․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왕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톱밥(190원/kg), 왕겨(110원/kg) 이내
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한․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구입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한․육우,젖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 사업대상 : 소(한․육우,젖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환경개선제(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5,000원/kg 이내
마. 축사시설 환경개선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한․육우,젖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사시설 환경개선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에어쿨 1,500천원, 환풍기 600천원, 온도조절 350천원, 액상 급이기 900천원, 계량장치 950천원, 대용유혼합기 2,200천원
* 위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께선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도자체)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부.
2. 신규사업발굴(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