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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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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18 18:05:34
이름
거창읍
조회 :
122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최종).hwp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hwp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동의서.hwp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서.hwp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제외 검토서.hwp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지침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1. 22.(금)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14. 12. 31.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에 입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 등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설시설의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등(세부내용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우선순위 증빙자료,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대상자 동의서, 자조금 납입확인서 등

관련 문의는 경제산업담당(940-730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1. 지침 1부.
2. 신청서 1부.
3. 동의서 1부.
4.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서 1부.
5. 지원제외 검토서 1부. 끝.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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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