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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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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29 12:58:59
이름
거창읍
조회 :
82
  • 2021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일정★1.hwp
  •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1.hwp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거창군 제2020-1660)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자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 30일간
2.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직접 온라인 접수(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신청 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2003.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 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및 시설을 임차한 경우,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경우는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8.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0. 1. 1.이후 등록자~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9. 1. 1.~2019. 12. 31.등록자), 3년차(2018. 1. 1.~2018. 12. 31.등록자)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지침 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5. 건강보험료 :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붙임 지침 5페이지 참조)
꓍ 첨부서류(Agrix시스템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첨부)
1. (필수)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2. (필수)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 관련서류(총 4종 제출)
- 본인세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직계존속세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필수)가족관계증명서
4. (필수)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5. (필수)금융기관(농협)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6. (해당)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해당)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해당)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해당)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등본
10. (해당)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11. (해당)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2. (해당)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3. (해당)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4. 그 외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사항
1. 영농정착 지원금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2.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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