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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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1:13: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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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52
ㅇ 대상자 : 축산업허가자 및 축산차량등록자 중 2020년 교육 미이수자
※ 가축사육업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번 조치대상에서 제외
ㅇ 연장기간 : 2021년 6월까지 / 6개월간
ㅇ 연장범위 : 미이수 2020년 의무교육에 한정(2021년 교육은 별도로 이수)
ㅇ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수강 또는 서면교육 대체 가능
※ 서면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는 2021년 1월중 교육 운영기관을 통해 배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