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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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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30 17:05:16
이름
거창읍
조회 :
49
  • 2021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hwp
  • 2021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주요 변경사항.hwp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hwp
○ 신청기한 : 2021. 1. 19.(화)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지원내용
- (초지조성) 국고 50%/융자 50%,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21년도 초지조성단가 고시 후 초지종류별·조성단계별 단가 적용(추가 지침 시달 예정)
- (경영지원)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 신청장소 : 읍 · 면 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해당시),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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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