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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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0:36: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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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9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1.1.) 현재 면허소지자
O. 과세대상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O. 납부기한 : 2021.2.1.(월)
O. 납부방법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조회납부 → 고지조회 → 전자납부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CD/ATM기기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조회납부
- ARS : 080-365-3838(거창군)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