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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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1:44: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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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529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천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달에 당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납(선납) 하신 분들께는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납부 안 하시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됨)
그외에 새로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차량 번호(전체)를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위천면 총무담당 지방세담당자 055-940-7564
첨부파일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