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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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4:52: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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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15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조사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2 .8.(월)까지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4.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세부지원 조건 및 서식은 사업시행지침, 수요조사 표 참조
6. 유의사항 : 본 신청은 2021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이며, 향후 본 사업 신청시에 다시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