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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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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02 20:56:50
이름
거창읍
조회 :
192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3.hwp
1. 사업목적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2. 지원자격 : 만 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21년 사업 신청가능한 자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2016.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신청기한 : ~ 2021. 2. 15.(월)까지

4.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940-8183)

5.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병역관련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붙임 23페이지 참조)

6. 사업내용 : 1인당 1년간 12백만원 지원(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가능,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 지급)

* 신청이 저조하여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2월 15일까지 기술센터로 서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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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