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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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21:12: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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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55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021. 2. 17.(수)까지
2. 신청방법 : 읍사무소 지역산업과 경제산업담당(940-7305)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서류 : 견적서 등 증빙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붙임참조)
3.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4.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대출금리 1%)
※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총사업비의 70% 융자금지원(견적서 등 증빙서류 기준으로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