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에 대한 공고

작성일
2021-02-16 17:40:08
이름
거창읍
조회 :
388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1-3호].pdf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거창사무소-326호(2021.2.16.)와 관련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주소지 읍사무소 게시판에 붙임 내용을 2021.2.16.~ 3.3.(14일간)까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1-3호] 1부.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