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에 대한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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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7:40: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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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8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거창사무소-326호(2021.2.16.)와 관련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주소지 읍사무소 게시판에 붙임 내용을 2021.2.16.~ 3.3.(14일간)까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