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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17 10:20:39
이름
북상면
조회 :
40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hwp
❍ 신청기한 : 2021. 2. 22.(월)까지
❍ 지원단가 : 200원/㎡ (※ 예산범위 내 200~300원/㎡ 조정 예정)
❍ 지원상한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7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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