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無)농업 실천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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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0:23: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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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6
❍ 신청기한 : 2021. 2. 24.(수)까지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중 3無농업 실천 농가
❍ 사업내용 :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미사용 농가에 면적당 장려금 지원(농업경영체 실경작 면적 지급 2,000㎡이상~10,000㎡이하 / ㎡당 50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00원~500,000원 한도
** 장 려 금 지 급 제 외 대 상 **
① 당해연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 필지(면적)
②「농약관리법」제2조(정의)에 근거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③ 자가(직접)제조 및 非판매 제품의 경우「농약관리법」에 명시된
화학적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의 원제(原劑)로 제조된 제품
(예시) 유효성분이 에테폰(ethephon)인 원제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