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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17 11:23:35
이름
북상면
조회 :
232
  •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최종-평가표포함)1.hwp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관련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2021. 9월까지

3. 신청장소 : 북상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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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