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인증(유지)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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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09:03: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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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79
농업기술과-2453호(2021.2.17.)에 따라 「친환경인증(유지) 수수료 지원사업」시행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관내 인증필지’ 기준 : 관외거주자라도 인증필지가 관내 소재지이면 지원
○ (개정) ‘관내 거주지 및 인증필지’ 기준 : 인증필지가 관내 소재지라도 관외거주자는 지원 제외
(추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의무자조금 미납부 시 지원 제외
붙임 1. 개정 내용 1부.
2.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