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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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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3-02 17:57:39
이름
거창읍
조회 :
107
  • 세무사.bmp

❍ 마을세무사 제도란?
-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 속 세금고민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 재산 5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백만원 이상 일 경우 상담제한

❍ 상담내용 :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신청
- 이재민 세무사 ☎ 055-945-3566
- 김건우 세무사 ☎ 055-943-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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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