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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21년 3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접수

작성일
2021-03-09 17:27:35
이름
북상면
조회 :
47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3월에 당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약 7.5%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약 10% 공제) 신청을 하시고 미처 납부를 못 하신 분들도 3월 연납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3월 연납(약 7.5% 공제) 신청기간(2021. 3. 31.까지)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 하시면, 원래 정기분대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북상면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북상면 총무담당 지방세담당자 055-94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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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