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21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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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21:21: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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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9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을 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웃 세무사입니다.
평소 세무사와의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경제적 취약계층, 농촌지역주민 등 군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 군민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일시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 장 소 : 추후협의 ※코로나19 사정에 따라 현장 상담방 미운영 가능성 존재
❍ 대 상 : 영세사업자, 경제적 취약계층, 농촌지역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
❍ 상담분야 :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
❍ 상 담 자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담당 공무원(납세자보호관 포함)
- 국세 : 이재민 세무사 ☎ 055-945-3566 (팩스 055-945-3563)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6, 3층
- 국세 : 김건우 세무사 ☎ 055-943-8081 (팩스 055-943-1994)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8, 1층
- 지방세 : 북상면 지방세담당 ☎ 055-940-7515 (팩스 055-940-7509)
※ 마을 세무사 임기 : 2021. 12. 31.(금)까지
※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