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 및 장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12 13:19:29
이름
거창읍
조회 :
222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1.hwp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및장비) 계획.hwp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 및 장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 희망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개요
1. 대상농가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2. 지원한도 : 개소당50,000천원까지 /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전 년도 포함)
3. 지원내역 : 방역시설 및 장비(방역실, 전실, 그물망 등) ※울타리 제외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경우), 동의서 등

○ 신청서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