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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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09:19: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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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15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2021. 3. 19. (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개요
1. 대상농가 : *가금사육농가(계열화 사업자 제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2. 사 업 비 : 6,000천원
3. 사 업 량 : 2개 (개당 3,000천원)
4.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5. 지원내역 : 영상보완시스템 설치비
6.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