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15 09:19:42
이름
북상면
조회 :
415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2.hwp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계획1.hwp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2021. 3. 19. (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개요
1. 대상농가 : *가금사육농가(계열화 사업자 제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2. 사 업 비 : 6,000천원
3. 사 업 량 : 2개 (개당 3,000천원)
4.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5. 지원내역 : 영상보완시스템 설치비
6.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5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