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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 및 장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15 09:22:09
이름
북상면
조회 :
162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3.hwp
  •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및장비) 계획1.hwp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방역시설 및 장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 희망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개요
1. 대상농가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2. 지원한도 : 개소당50,000천원까지 /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전 년도 포함)
3. 지원내역 : 방역시설 및 장비(방역실, 전실, 그물망 등) ※울타리 제외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경우), 동의서 등

○ 신청서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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