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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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4:05: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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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68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신청 기한내에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3. 26.(금)까지
❍ 신청방법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적법화 진행 중일 경우 지원
❍ 사업내용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기 및 축사 소독기 설치 사업비 지원
❍ 사 업 량 : 5개소
❍ 지원조건 : 개소당 4,000천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구비서류
-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육두수 확인 증명서 1부.
- 축산 관련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 축사건축물대장 1부.
- 경영일지 사본 1부.
-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1부.
- 견적서(업체 2개소 이상 견적서) 2부.
붙임 사업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