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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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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경남도 자체 지원)

작성일
2021-03-16 15:30:43
이름
거창읍
조회 :
282
  •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서.hwp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5. 31.(월)까지
* 거창군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사업목적 :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
❍ 지원형태 : 도비 30%, 군비 70% (정부지원 마감 / 경남도 자체 지원)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1순위)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금 수령 농지
(2순위) ’20년 벼 재배 농지 중 ’21년 타작물 재배 참여 신규농지
(3순위) 1,2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잔액 발생 시 휴경 신청농지 지원
❍ 제외농지
- ’20년 이행점검에서 취소된 농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지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재배지
다만, ’18~20년(3년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영체별 최소 1,000㎡이상 참여 면적 신청
❍ 품목별 지원단가 :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구분없이 ha당 130만원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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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