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3-24 21:18:21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38
❍ 접수기간 : 2021. 5. 21.(금)까지
❍ 사업내용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소규모 농가(1,000~5,000㎡)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 단,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지급
* ➀진흥지역 내의 논·밭, ➁진흥지역 밖의 논 ➂진흥지역 밖의 밭
-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 직불금 신청 정보와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 연계 검증
❍ 추진순서
- (3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농산물품질관리원]
- (4~5월) 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6~10월) 영농실태 이행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 (연말) 직불금 지급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1,000~5,000㎡) : 농가당 연 120만원
(세대주 및 세대원 농업경력 3년미만 검증, 농업외 소득 세대구성원당 2천만원 초과시 면적으로 감액됨)
- 면적직불금(구간별 단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