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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안내(3차)

작성일
2021-03-25 09:11:28
이름
북상면
조회 :
274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4.hwp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4.19.(월)까지

2.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940-8183)

3. 사업내용: 1인당 1년간 12백만원(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4. 지원자격: 만40~44세,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포함)

5.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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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