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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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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29 14:27:15
이름
거창읍
조회 :
227
  •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3.pdf
  •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 자료.hwp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한 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9.(금)까지
2.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참조)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붙임참조)
- 신용조사서 1부.(신청서 14번 기지원현황이 있는 농가에 한함)-은행발급용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외상금액상환시, 계열화농가) 1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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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