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교육이수·보험가입·의무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3-29 16:06:53
- 이름
-
거창읍
- 조회 :
- 195
1. 보험가입 :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 3. 31.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2. 교육시간(맹견 소유자의 경우만 해당)
- 매년 3시간이상 의무교육 이수
(정기교육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매년 3시간만 이수)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이수
- 위반 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3. 맹견
-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4. 맹견 외 반려견
-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20만원, (2차)30만원,(3차)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5만원, (2차)10만원,(3차)20만원
5. 홍보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