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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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1:32: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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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61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3.29.(월) ~ 4.8.(목)
2.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청서 14번 기지원현황이 있는 농가에 한함)-은행발급용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상환시, 계열화 농가) 1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