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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30 11:32:25
이름
북상면
조회 :
161
  •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5.pdf
  •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 자료2.hwp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3.29.(월) ~ 4.8.(목)

2.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청서 14번 기지원현황이 있는 농가에 한함)-은행발급용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상환시, 계열화 농가) 1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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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