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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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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작성일
2021-03-30 18:17:06
이름
거창읍
조회 :
327
  • 210325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시행지침(최종).hwp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서(서식).hwp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6. 30.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직불금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벼 재배면적 확인용)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021.9.30. 기준 농업경영체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농가에 한함
-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과 동일 적용
❍ 지원범위 : 1,000㎡ ~ 40,000㎡
❍ 지원기준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 : 미정(10월 중 결정 예정)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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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