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2021. 3. 1(월) ~ 4. 11(일)
❍ 신청장소: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www.gnedu.kr)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요건: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별거, 이혼일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주소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신 청 자: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
❍ 신청서류: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0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는 올해 신청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