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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01 21:00:29
이름
거창읍
조회 :
206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5.hwp
❍ 신청기한 : ~ 2021. 4. 19.(월)까지
❍ 지원자격 :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 본인세대 건강보험 관련서류
- 병역관련 증명서 및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한 경우),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최근 3년) 등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방문신청(☎940-8183)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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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