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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1-04-14 11:09:10
이름
북상면
조회 :
166
  • (붙임1)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hwp
  • (붙임2)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신청서.hwp
  • (붙임2-1)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급신청서.hwp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차) 신규신청: 2021.4.12(월) ~4.30(금) / 지급 5.17(월)
-(2차) 이의.추가신청: 2021.5.17.(월) ~5.21.(금)/ 지급 5.31(월)

2. 신청방법: 현장 접수만 가능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 접수일시로 등록하고 접수증 발부

3. 신청장소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산림과 직접 접수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읍면사무소 접수

4.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 별 증빙서류

*자격요건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처 유사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기수급한 경우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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