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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21 14:53:46
이름
북상면
조회 :
177
  •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계획(변경)1.hwp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 2021. 5. 7.(금)까지

2. 지원대상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지원 제외 : ① 관할 시군에 미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 ②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일반 인식표 부착한 반려동물 소유자

3. 사 업 비 : 보조75%, 자부담25%

4.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5.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6.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다만, 지원제외 반려동물도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비 활용)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등록을 마치면 사업 신청 가능
* 동물등록방법 : 내장칩 삽입 후 시술확인서 수령하고 동물등록신청서 작성하여 등록수수료 1만원(수급자의 경우5천원)과 함께
동물등록대행병원에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등록수수료 5천원(증명서 사본 첨부한 경우에 한함)

7. 신청장소: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시술확인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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