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4-21 14:56:31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231
2021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 2021. 5. 7.(금)까지
2. 지원대상 : 군 관내,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3. 사 업 량 : 174마리(암114, 수60)
4. 사 업 비 : 57,600천원(도비 28,800 군비 28,800)
- 지원비율 : 도비 50%, 군비 50%
-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5.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 마당개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6.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고령자(만65세 이상)
※ 일반인 등은 동물등록한 자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
7.신청방법: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