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입식신고 홍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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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1:18: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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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05
❍ 신고제도 : 입식 및 출하시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생산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규정
- 입식 미신고어가는 복구지원 제외토록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수부 예규)
❍ 홍보사항 : 입식미신고로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제외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입식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