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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04 11:14:50
이름
거창읍
조회 :
41
  • 감면신청서식.hwp
  • 감면신청서(작성예시)1.hwp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6. 18.(금)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
❍ 감면요건 : 2021년 중 임대료 계속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주택제외)
❍ 감면세목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 ~ 75% 감면
❍ 임대료 장기 및 단기 인하에 대한 특례, 보증금 적용
- 3개월 초과 임대료 인하 :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하여 임대료 인하율 계산
- 보증금 적용 : 연이율을 산출하여 월 임대료에 가산
❍ 감면신청 : 군청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 세무담당
❍ 증빙서류 : 감면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 임대료 등 확인
- 통장거래내역으로 월 임대료 인하 전, 후 확인
❍ 기 타
- 감면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면된 세액추징
- 감면신청 이후 임대료 인하 건은 향후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2),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055-94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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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