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어지원(양식어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해 양식어가
-(자격요건): 2020년 면허/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한 어가
*지원대상품목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우렁이의 경우 논우렁이는 지원가능하나 왕우렁이는 지원불가(논우렁이로 표기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매출감소요건): 2020년 해당품목 매출, 출하, 생산등이 19년 대비 감소
2. 신청기간: 2021. 6. 21. ~2021. 7. 16.
3. 지원내용: 어가당 100만원
4.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 모두 입증할수 있는 서류/ 붙임파일 참조 )
5. 신정장소: 읍면 경제산업담당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및 영림지원바우처 등) 과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보람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