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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11-23 15:43:47
이름
북상면
조회 :
140
경상남도 공고 제2021-1686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3.

경 상 남 도 지 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1. 11. 3.(수)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4)



※ 문의 : 이경은 ☎ 055-940-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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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