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2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1. 18.(화)
○ 사업량 : 보행관리기 등 9기종(580대 정도)
○ 지원기종 : 관리기, 운반차, 동력제초기(보행, 승용), 건조기, SS방제기, 승용이앙기, 경운기, 자동호스릴
○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나.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1. 18.(화)
○ 사업량 : 등화장치 83대
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
○ 대상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 지원
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사업량 : 36대 정도
붙임 2022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문의 :
허동현
☎ 055-940-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