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해당 마을이장님께 문의하시어 일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2. 3.(목)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경영체정보 확인)
- 전년도 “가조면 농지소재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전년도 기초자료(농지소재지 기준) 부재 대상은 해당 마을이장님께 별도 신청
- 타 면소재지에 속한 농지에 대한 상토 공급은 읍ㆍ면별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마을별 신청 대상자 및 농지 내역 확인 후 변경사항 조정 요청
- 세부내역 및 신규필지 추가 요청 시 농지소재지 마을이장님을 통한 신청 접수(변경 요청 시 별도 연락 필수)
- 관내 육묘장 현황(붙임)을 참고하여 위탁육묘 농가 신청 독려
■ 위탁육묘 농가의 경우 : 농가 편의에 따라 아래 2가지 중 선택 가능
① 상자모(육묘 모판) 지원 사업으로 신청
② 위탁육묘장에 상토 수령을 위임할 경우 상토 지원사업으로 신청가능(위임동의필)
※ 문의 :
안미리
☎ 055-940-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