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5일간
(신고서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가북면사무소에 도착해야함)
- 신고서식 : 가북면사무소 비치 혹은 붙임파일 2 출력 사용
- 신고대상 : 거소(자택 등 거주지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20대 대통령 선거)
※ 문의 :
강석운
☎ 055-940-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