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규격박스로 택배하는 거창산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 공동브랜드 택배비 : 공동브랜드 규격박스(포장재)로 택배하는 생산농가
- 산지브랜드 택배비 : 산지(자체)브랜드 규격박스(포장재)로 택배하는 생산농가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정액 지원(지원한도 : 1농가당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18일(금)<변경>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산업계 이운환
☎ 055-940-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