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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2-15 20:26:05
이름
북상면
조회 :
57
** 2022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규격박스로 택배하는 거창산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 공동브랜드 택배비 : 공동브랜드 규격박스(포장재)로 택배하는 생산농가
- 산지브랜드 택배비 : 산지(자체)브랜드 규격박스(포장재)로 택배하는 생산농가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천원 정액 지원(지원한도 : 1농가당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18일(금)<변경>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산업계 이운환 ☎ 055-940-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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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